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2.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3.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정산 및 지급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
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예금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정산 및 지급
※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지연 사유
1. 신청 오류
- 신청 기간 착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서류 누락: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서류 제출
- 정보 입력 오류: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2. 지급 지연 사유
- 소득 자료 확인 지연: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재산 평가 지연: 재산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정 수급 의심: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향후 2~5년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세무서 방문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급 금액 및 시기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경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 자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매년 1회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